용도변경 어려운데.. 계속되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생숙 갈등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4.09.26 17:00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투시도/사진=디블록그룹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의 시행사인 디블록그룹(옛 한호건설그룹)과 수분양자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수분양자는 '사기 계약'이라며 계약 취소를 주장하지만, 디블록그룹은 수분양자의 생숙 자필 확인서도 갖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계약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곳의 경우 추가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의 길이 막힌 만큼 수분양자가 잔금을 치르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디블록그룹은 27일 서울 중구 세운지구에 준공 예정인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수분양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오는 11월30일부터 연말까지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의 잔금을 치르면 중도금 이자를 시행사인 디블록그룹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도금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자납한 수분양자는 잔금을 낼 때 중도금이자 만큼의 금액을 깎아주기로 했다. 중도금이자 규모는 분양가의 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숙 사태'로 일부 수분양자들이 지난 6월 시행사인 디블록그룹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소송을 걸며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들 중 일부는 분양 과정에서 생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디블록그룹 관계자는 "계약 당시 분양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생숙 확인서를 모두 갖고 있다"며 "세운지구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수분양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숙은 주방이 있어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이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등 규제에서 자유로워 2020년 집값 폭등기 때 대안 주거 형태로 떠올랐다. 그러다 2021년 시세 차익을 노린 생숙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생숙을 주거로 쓰려면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도 밝혔다.


문제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데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생숙보다 법정 주차 대수가 많아 그만큼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는 준공이 사실상 완료돼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의 경우 공사가 거의 끝나 새 주차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 용도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분양자의 입장을 한 데 모으기 어려운 점도 용도변경이 힘든 이유로 꼽힌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수분양자의 100%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의 수분양자 500여명은 현재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파와 현행대로 숙박업을 진행하려는 등기파로 의견이 갈린 상황이다.

잔금을 내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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