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회사 GA 관리 안 되나... 줄줄이 세무조사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24.09.26 15:44
CEO보험 가입법인의 CEO 가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업체 사례/사진제공=국세청

GA(법인보험대리점)들이 보험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 중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회사 GA도 포함됐다.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GA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세청은 CEO 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업체 14곳에 대해 세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4곳 중에는 대형 별도 GA 뿐 아니라 생명보험사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GA도 포함돼 있다. 한화생명의 자회사 한화라이프랩, 신한라이프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 메트라이프생명 자회사인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등이다.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도 거론됐으나 회사 측은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연락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회사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고 일부는 부인했다. 한 보험회사는 혐의에 따른 세무조사를 인정하지만 CEO보험 판매량이 다른 GA에 비해 많지 않고 자회사이기는 하나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이다 보니 각 대리점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사는 어떤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발표 등에 비추어볼 때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14개 GA업체 모두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인데,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CEO보험의 리베이트 주요 사례를 보면 GA는 고액의 해당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을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법인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되고 자녀 등은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해 영업하는 방식이다.


10대, 20대 자녀를 각각 설계사로 등록해 각 1억원이 넘는 모집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GA는 GA사주일가에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과다보수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또 가입업체는 고액의 수당만 받고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지출액을 확인해 해당 GA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고, 리베이트를 받은 기업 사주 일가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금융감독원도 GA의 주요 위법행위 중 '컴슈랑스' 영업을 지적한 바 있다. 컴슈랑스는 컴퍼니와 인슈어런스의 합성어로 국세청이 지적한 사례처럼 법인 CEO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다. 금감원 적발 사례에서는 CEO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지속 실패하자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녀에서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부당 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모든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 부과를 경고했다. 특히 해당 GA에 대한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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