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청구 약 46만건…전년보다 15% 증가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9.26 14:56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스1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지난해 청구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전년보다 15% 늘었다.

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으로 전년도 36만6897건과 비교해 15.2% 증가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762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직권 발부를 포함해 법원의 전체 영장 사건은 2012년 약 30만건에서 지난해 60만여건으로 2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0.8%다. 법원의 최근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22년 91.1%, 2021년 91.3%, 2020년 91.2%로 9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2만6272건 중 2만881건(79.5%)이 발부됐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은 3만1027건에 달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5만5584건 접수돼 5만2578건(94.6%) 발부됐다. 체포영장은 3만1119건 접수돼 3만396건(97.7%) 발부됐다.

형사사건 사건별 추이 통계 자료/사진=대법원 2024 사법연감

각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은 지난해 총 165만3686건으로 전년 151만7547건보다 약 9% 늘었다. 이중 영장 사건은 60만3769건으로 36.5%를 차지한다.


형사사건에 대한 10년간 외국인 비중도 꾸준히 느는 추세다. 1심 형사 공판 사건으로 재판에 넘어간 전체 외국인 피고인은 2014년 약 4000건에서 지난해 약 6000건을 기록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3767명(64.3%), 태국인 447명(7.6%) 순으로 많았다.

형사 공판 사건에 접수된 피고인 성별을 비교해보면 전체 심급에서 총 33만7536건 중 남성(법인포함)이 28만9288건으로 전체 85.7%를 차지했다. 여성은 4만8248건으로 14.6%를 차지했다.

구속 피고인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형사 단독 사건일 경우 1심 선고까지 110일, 2심 선고까지 96일, 3심 선고까지 41일이 걸렸다. 합의부 사건은 1심 선고까지 144일, 2심 선고까지 127일, 3심 선고까지 55일을 소요했다.

불구속 피고인은 단독 재판의 경우 1심까지 180일, 2심까지 290일, 3심까지 98일이, 합의부 사건이면 1심까지 228일, 2심까지 194일, 3심까지 155일이 소요됐다.

베스트 클릭

  1. 1 1000도 화산재 기둥 '펑'…"지옥 같았다" 단풍놀이 갔다 주검으로[뉴스속오늘]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4. 4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5. 5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