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기·매 맞기, 이게 신앙 훈련?…빛과진리교회 목사 징역 2년 확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9.26 12:00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 먹기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 담임목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훈련 리더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훈련 조교들이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훈련 조교들은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고 40km를 걷게 했으며 불가마에서 버티기, 매 맞기, 엎드려 뻗치기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1, 2심 모두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을 강요해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의 범주를 이탈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스스로 훈련을 한 것이고 강요나 방조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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