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여기가 경찰서냐"…식케이, 첫 재판서 "대마 흡연 인정"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 2024.09.26 11:33
래퍼 식케이./사진=뉴스1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법정에서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23년 10월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도 있다.

권씨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혐의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여기가 경찰서냐"고 물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관은 횡설수설하는 권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투약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권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은 지난 4월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권씨의 재판은 오는 11월14일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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