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2억 선고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9.26 11:27
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시스

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6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HD한국조선해양 측은 해당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급업자들로부터 기술자료 대가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기술 가치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수급업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2018년 6월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등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2017년 4월~2018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A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자신들이 제작을 승인한 도면) 12건을 부당하게 경쟁업체인 B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5월~2018년 5월 사이에는 2개 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에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듬해 11월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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