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증권사·자산운용사·신탁사 등),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사항을 전한다. 이어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 지원 사항과 함께 금융업계의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리스크 관리규제 완화 및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사항, 사업절차 등의 시범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한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조만간 발의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버스테이의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서도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업계의 참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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