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속옷 아닌데" 아내 차에서 웬…이혼 소송당한 아내, 되려 "너 고소"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9.26 11:30
몰래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한 남성이 이혼 소송 시 이런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몰래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한 남성이 이혼 소송 시 이런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인 남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A씨는 최근 들어 아내 말수가 부쩍 줄고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한다는 점을 눈치챘다. 또 아내는 피곤하다며 A씨를 옆에 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다 새벽 시간대 아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고 직감적으로 다음날 몰래 아내 휴대전화를 열어봤다고 한다. 예상한 것처럼 아내는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었다.

그는 상간남과 아내가 나눈 대화 내역을 촬영했고 자동차에서 남성용 삼각팬티를 발견했다. 평소 제보자는 사각팬티를 입기 때문에 본인 속옷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했다. 아내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아내와 상간남 간의 부정행위를 비롯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간의 증거를 근거로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아내는 A씨에게 형사고소를 예고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는 A씨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연자 경우처럼 아내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이 됐다는 점이나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내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갖고 나온 행위도 형법상 자동차수색죄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될 여지가 있다.

서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인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례를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파이앱에 의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면 무조건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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