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최우선…불공정거래엔 무관용 원칙"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09.26 10:00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삼성전자·5대금융지주, 중소기업 ESG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사항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감독 방향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정착 상황 등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감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업계에선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특히 이상거래 감사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내용 등을 활용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준수해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법상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살필 예정이다.


그는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신뢰 구축을 위해 2단계 법안의 제정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논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 기본법을 의미한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보호가 강화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CEO들은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있다"며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해 업계 건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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