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측의 절충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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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절충안에도…민희진 "대표 복귀만 원해"━
어도어 측은 "지난 9월11일 오전,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며 "5년은 뉴진스와 계약이 남아있는 기간 전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뉴진스 제작 담당 PD로서의 지위, 기간과 권한에 관해 기본적인 보장이 이뤄진 만큼 향후 구체적인 조건들에 관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사내이사 선임은 대주주인 하이브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 전 대표 측은 "향후 5년간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기존 계약에 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며 "(민 전대표는) 잘못된 계약으로 임기만 연장되었을 때, 뉴진스의 정상적인 아티스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할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통해 대중과 여론을 선동하는 어도어에 매우 분개하고 이로 인한 아티스트의 피해에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며 "정상적인 아티스트의 성과를 위해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이사 직위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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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소송할 듯…근거는?━
민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계약 일방이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해야만 하는데, 뉴진스에게는 이것이 민 전 대표의 해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체결에 '민희진의 프로듀싱'이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서에서는 민 전 대표의 총괄 프로듀싱을 보장한다고 명시해놨다. 법원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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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실질적인 권한 보장받지 못해"━
다만 민 전 대표는 법정에서 예산 편성 등 프로듀싱 업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노 변호사는 "하이브는 예산 편성을 어도어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민 전 대표는 프로듀싱 권한 침해로 볼 것"이라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판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치열할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최근 '(어도어 새 경영진이)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어도어와 협업을 중단한 것은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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