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3차 공판 변론을 종결했다.
김레아 측은 이날 법정에서 '정신병질자 선별검사' 확인서를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김레아는 2021년 의경으로 복무할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발견한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다만 국립법무병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제시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회신서에는 "김레아는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혔다.
그러면서 모친에게 "한 10년 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라고 말했다. 김레아는 이에 대해 최후 진술에서 "나에 대해 가족들이 극단선택 하는 걱정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 뿐"이라며 "가족과 XX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XX이 누구냐"고 묻자, 김레아는 "강아지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 살해 해놓고)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거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레아는 울먹이며 그렇다는 취지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했다.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자택에서 여자친구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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