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무단 유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부중개 사이트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 중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 행위 관련 사항도 면밀히 살펴본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용 등 중대 위법 행위는 수사 의뢰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합동 점검 결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금융 소비자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에서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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