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기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불법행위 합동 점검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9.26 06:00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26일부터 경기도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5개 사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무단 유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부중개 사이트 불법행위 특별신고 기간 중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 행위 관련 사항도 면밀히 살펴본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용 등 중대 위법 행위는 수사 의뢰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합동 점검 결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금융 소비자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에서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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