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라진 모임통장 회비… 알고보니 '모임주'가 문제?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9.26 06:00

금감원,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공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A씨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를 연체했고 기한 전 채무 변제 의무가 발생했다. 은행이 A씨 이름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 처리한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앞선 사례처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 처리돼 공동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모임통장은 모임회비 관리를 위한 상품으로 모임주가 초대한 사람끼리 계좌 입출금을 하거나 관련 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다.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이름으로 개설된다.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에서 모임주의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은행이 상품설명서로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가용 차량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어도 운전 목적에 따라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민원인은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했고, 해당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약관에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 업무를 할 경우에는 이를 보험사에 알리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5년간 부담보 설정 부위 치료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가 부담보를 해제하지 않는 게 부당하다는 민원도 있었다. 부담보란 특정 부위 치료 이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해당 부위의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보험 계약 청약 이후 5년간 △추가적인 진단·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가 없었더라도 해당 부위의 치료 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으므로 보험사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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