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한 여성 살해한 탈북민…항소심에서 16년→18년 가중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9.25 16:47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탈북민이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의 형량이 2심에서 가중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50대 탈북민 A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여성 B씨가 잠들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가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B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라고 번복했다.


앞서 B씨는 A씨를 스토킹 범죄 등으로 신고한 바 있었다.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6년형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잠든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비난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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