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아시아 3호' 동성결혼 합법화…"모든 이의 사랑을 축하"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 2024.09.25 16:18
태국이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했다.

25일(현지시간) AP,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을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은 전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 평등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같은 날 태국 왕실이 발행하는 공식 관보에도 게재됐으며 120일 이후인 내년 1월 22일부터 발효된다.

태국이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면서 태국 내 동성 커플은 내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AP=뉴시스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대만, 네팔에 이어 태국이 세 번째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최초의 동성 결혼 허용 국가는 네덜란드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태국 하원과 상원은 각각 지난 3월과 6월 압도적 찬성으로 결혼 평등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꾸어 표현했다. 아울러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비팃 문타본 국제 인권 전문가는 최근 포럼에서 "태국의 결혼 평등법은 민법과 상법의 약 60~70개 조항을 개정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성평등한 법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태국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동등하고 포용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대리모 법안, 고용 관련 법안 등 약 50개의 다른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관대한 문화로 잘 알려진 나라로,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에 따른 반대 여론, 쿠데타 등 정국 혼란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법안 통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 'X'에 동성 결혼 합법화 소식을 전하며 "모든 이의 사랑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분야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모두를 위한 공동의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사랑은 승리한다'(#LoveWins)라는 내용의 해시태그도 함께 게시했다.

성소수자(LGBTQ)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태국의 성소수자 단체 '방콕 프라이드' 운영자 와다오 앤 추마폰은 AFP통신에 "태국의 평등권을 위한 기념비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체가 내년 1월 22일 방콕에서 1000명이 넘는 성소수자 커플을 위한 대규모 결혼식을 주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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