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에 비가 너무 많이 와 오전 7시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내방 취소만 가능하다더군요. 일행 3명은 서울에서 4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 취소 시 운행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냐 물어보니 제대로 된 답변도 없었습니다." (골프장 이용자 B씨)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데도 골프장 예약과 이용에 부담과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은 모두 884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2021년 21.8건 △2022년 24.5건 △2023년 24.3건 △2024년 27.8건으로 소폭 증가세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84.2%, 여성이 15.8%를 차지했다. 나이대별로는 40대에서 60대가 각각 20~30% 수준으로 전체 민원의 대부분(81.5%)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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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해지 민원 절반 가까이…위약금 약관 어겨 ━
골프장 예약과 해지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예약 시 숙박, 레스토랑 이용 등 '끼워넣기 강매' △예약 선점 등 매크로 활용 행위 △불합리한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 골프장은 회원들에게 골프라운딩 예약 시 콘도 숙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매했다.
다른 골프장 이용자는 예치금을 입금하면 4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고 해 30만원을 내고 예약 오픈일 오전 9시에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러나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잡는 이들 때문에 1초도 안 돼 예약 가능 날짜 시간이 마감돼 예약할 수 없었다고 한다.
골프장 표준약관에 따르면 주중(평일) 3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D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임에도 평일 예약의 경우 7일 전까지만 위약금과 페널티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6~4일 전까지는 1개월 예약정지 및 내장 금지 페널티가 발생하고, 페널티를 해지하려면 10만원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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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납부자만 예약·음식값 몇 배 이상 받아 ━
'음식물'과 관련해선 △음식물 반입에 대한 과도한 조치 △시중의 몇 배 이상 비싼 골프장 식당 가격 등의 민원이 많았다. 음식값을 시중의 몇 배를 받으면서 초콜릿이나 떡 종류의 간식을 먹는 것까지 금지당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기타 민원으로는 접대 골프 등 기업의 비용처리로 인정되는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을 미국 등 주요국처럼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골프장 이용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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