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1부는 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약 52억원을 횡령했다며 2020년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횡령액 52억원은 휘문고 학생의 연간 수업료 511만원에 비춰 볼 때 대략 1000명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거액"이라며 "학교교육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십 억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쓰이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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