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너무 뜨거운 법사위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24.09.26 05:25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각종 특별검사법안과 검사 탄핵소추 등 뜨거운 현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스타일도 한몫한다.

야권이 검사 탄핵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 위원장이 힘을 보태면서 법사위는 국감 시작일을 불과 닷새 앞두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국감 준비는 사치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는 일상이다. 의사일정부터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운영되는 상임위의 전통은 실종됐다. 민주당 간사실이 통보하면 끝이다. 형식적인 여야 간사방 간 교류조차 끊겼단 얘기가 나온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일정도 야당 간사 측에서 9월23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올려 10월2일 개최키로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일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정을 저지할 방법은 없다. 청문회 증인·참고인도 민주당 주장대로 채택됐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들은 빠졌다.

심우정 검찰청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나 문구 초안도 민주당이 결정해 회의 직전 통보하는 식이다.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지만 법사위 운영이 지금처럼 일방적이진 않았다. 여당은 이것이 '정청래 효과'라고 입을 모은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위원장이 중립적 운영을 하면 여야간 숫자 차이가 있어도 서로 존중하기 마련"이라며 "지금은 여야 간사간 협의가 안 되면 정청래 위원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박혀있기 때문에 간사도 협의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다른 상임위는 이 정돈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 위원장이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표결에 부치거나 토론을 제한할 때마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한다. 그러면 정 위원장은 '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발언권 제한'을 하고 여당은 더욱 반발하는 사태가 반복된다. 오죽하면 "발언 내용을 보고 제재하더라도 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견해를 밝히고 속기록에 남길 기회는 달라(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는 호소까지 나왔을까.

국민이 여소야대 국회를 선택한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당의 입까지 틀어막으란 뜻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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