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사위는 이날 이날 대체토론 과정에서 전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받는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과, 이 법안에만 '알면서'를 넣을 경우 현행 법체계를 흔들 수 있단 주장이 엇갈렸다.
결국 여야는 '알면서' 문구를 포함시켜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추후 법 안정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 초기에 적극 개입해 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도 전날 소위를 거쳐 이날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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