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입찰 '짬짜미'…공정위, 3개사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 2024.09.25 13:55
사진제공=뉴스1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짬짜미'를 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이유로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인 명작테크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명작테크는 이를 받아들여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들러리 섰다. 그 결과 4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 받았다.

이후 2022년 6월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리더라이텍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명작테크와 리더라이텍은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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