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둥거리는 절단 랍스터에 '왕관'…"고통 느껴" 금지법 촉구한 동물단체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9.25 14:52
몸통이 절단돼 움직이는 바닷가재에 왕관을 씌우는 등 장식을 한 뒤 손님상에 올린 식당이 논란이다./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갈무리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바닷가재(랍스터)를 장식하고 손님상에 올린 식당이 논란인 가운데, 한 동물보호단체가 비판에 가세했다.

25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야만적 행위가 음식인가? 몸통 절단한 후 몸부림치는 랍스터 식탁 위 올려놓고 조롱했다"고 말했다.

케어는 "절단된 상체만 2층 접시 위에 세운 후 고통에 몸부림치는 랍스터에게 왕관을 씌우고 꽃을 들게 하는 등 고통을 희화화하는 모 식당이 한 방송에 소개되며 많은 시민이 '야만적 행태'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움직이는 랍스터의 나머지 몸통은 회로 떠져 아래 접시에 놓여 있었다.

케어는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가 이미 입증됐고, 랍스터, 문어, 게 등 갑각류와 두족류는 지각이 있는 동물로 인정됐다. 일부 해외국가들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리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며 "스위스는 2018년 산 채로 갑각류를 요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당 식당의 보이콧과 함께 무척추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식당은 인스타그램에 "사후 랍스터가 움직이는 건 경련 현상이다. 바늘로 랍스터를 죽인 후 몸통을 자른 다음 머리를 세우면 바닷물과 핏물이 빠져서 더 맛있는 그릴이 완성된다"라고 해명했다.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식용 목적은 제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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