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그만두고 40년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아버지…징역 5년 구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9.25 14:23
/사진=뉴스1
장애가 있는 아들을 40년간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 아들을 돌본 피고인의 희생과 노력은 안타깝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 있는 자택에서 1급 뇌 병변 장애를 앓던 아들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20세가 될 때까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돌봐줬기 때문에 A씨는 화물차 운전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B씨 상태가 악화하면서 경북 지역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아내 대신 A씨가 일을 그만두고 돌봄에 전념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1년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됐다. 치료를 받으며 아들 병간호를 하던 그는 지난해 8월 보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이는 결국 B씨 살해로 이어졌다. A씨는 범행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구속기소 된 A씨는 법정에서 "허벅지가 아프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상당 기간 정신과와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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