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집단 마약' 첫 공판…고개 숙인 명문대생들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 2024.09.25 16:50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마약을 판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 연합동아리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오후 2시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연합동아리 회장 염모씨와 임원 이모씨, 홍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구치소에서 작성했던 반성문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동아리 회장을 맡았던 염씨도 이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염씨 측 변호인은 "증거를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염씨는 이날 기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특수상해·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염씨는 서울 중구 한 건물에서 와인병을 집고 피해자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며 "이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단체 카카오톡 방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염씨 등은 동아리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클럽과 고급호텔·뮤직페스티벌 등에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참석자에게 액상 대마를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액상 대마를 권한 후 'MDMA'와 'LSD', '케타민', '사일로시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합성 대마' 순으로 강한 마약을 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또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초대해 남성 회원들과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염씨는 동아리원과 텔레그램에서 대량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후 팔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고급호텔과 놀이공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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