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다자녀·국가유공자' 주차 요금 감면…개정 조례 시행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 2024.09.25 13:59
구리시청 전경./사진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가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달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의 차량은 구리시 소재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 요금이 면제된다. 단 장기 방치 예방을 위해 1회당 48시간으로 한정한다.

또한 도로 노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경우 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유공자는 3시간, 다자녀 가정 차량은 2시간까지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이후에는 주차 요금 50%를 감면한다.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이다. 다자녀 가정 차량은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으로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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