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본이득세 사회적 합의 필요…금투세 폐지로 불확실성↓"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9.25 12:51
최상목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이득세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검토는 하지만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유산취득세는 가능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검토했는데 준비 과정에서 검토할게 많아 세법개정안에 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물려받은 이들이 나눠서 세금을 낸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인별로 나눈 후에 세율을 적용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과세하는 유산세나 유산취득세와 결이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상속 받은 현금이나 토지, 주택, 부동산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유산세 방식 내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상속세 개편과 함께 검토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세법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는 25년 동안 고치지 못해 낡았기 때문에 중산층까지 부담을 진다는 문제의식,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부담을 낮췄고, 재산세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세법개정안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금투세를 유예해온 건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것"이라며 "폐지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는 스케줄(일정)대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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