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미래 도시 위한 조례 전면 개정…건축 허용 범위 확대

머니투데이 구미(경북)=심용훈 기자 | 2024.09.25 11:35

경제 성장 발판 마련

경북 구미시청사./사진제공=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현재 용도지역상 규제되고 있는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운영에 따른 조례 사항 반영 등이다.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점과 휴게음식점이 입점할 수 있게 하며 녹지 및 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립을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업소 건축도 가능하도록 건축 제한을 완화해 다양한 상업 활동 촉진에 나선다.


계획관리지역 내 조례상으로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에 제한되고 있던 면적제한(660㎡)을 폐지하고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층수 제한을 모두 4층까지로 완화해 다양한 규모의 시설 입점을 가능케 한다.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확약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도 마련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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