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한다"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9.25 14:09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은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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