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한다"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9.25 14:09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은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 클릭 1 "선생님과 사귀는 여고생, 1박2일 여행도"…'럽스타' 본 친구 폭로 2 "정관수술했는데 아내 가방에 콘돔"…이혼 요구했더니 "아파트 달라" 3 수현 이혼 소식 전한 날…차민근 전 대표는 SNS에 딸과 '찰칵' 4 "대출 안 나와요?" 둔촌주공 분양자 발동동…10월 '패닉셀' 쏟아지나 5 "더 뛴다" 올라탄 개미 90%가 손실…'상한가' 찍던 이 주식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