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대출의 채권자·소멸시효?… 이제 더 쉽게 확인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9.25 12:00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편의성 개선…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등 더 쉽게 조회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 현금서비스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금융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대출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채무는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됐다. 신용카드 대금, 현금서비스는 조회할 수 없었다. 은행 대출이어도 채권자 변동(양수·도)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 대출이 다른 금융회사로 매각돼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대상 채권과 정보를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는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에도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외에도 대출 종류와 원금·이자 금액, 채무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에도 개인 대출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 편의성도 좋아졌다. 기존에는 채무가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됐다면 소비자는 최대 30일이 지난 이후에 채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심을 하는 자가 본인 채무를 양수한 새로운 채권자가 맞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없었다. 게다가 채권자 변동 정보 조회 시 양도·양수 내용이 같이 조회되면서 채권자 변동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이제는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변동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화면이 개선됐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채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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