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올해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변경안이다.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그간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들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기간 연장·지연 없이 이미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용 방법 등에 혼선과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여갈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각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에 개정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있을 경우 정비사업 조합 및 시민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바뀐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계획 및 사업성 보정계수 산정을 위한 평균 공시지가 등 자료도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시에서 고심하여 만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적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행정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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