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9년만에 독립..."2027년 이행률 55% 달성"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9.25 12:00

27일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에서 독립법인
양육비 지급·회수에 걸리는 소송 시간·절차 대폭 단축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 간소화·선지급제 도입도 추진

양육비 이행 지원 전담기관인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이 설립 9년 만에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앞으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급, 고의적 채무자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원을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 독립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4월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관, 각종 제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왔다.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뉴시스


직접 원고로 구상소송 제기…지급 시간 단축


이행원의 분리 독립으로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현재 법률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차상위계층 양육자에 대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 등의 권한은 이행원장에게 있다. 하지만 별도의 법인이 부재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원고로 소를 제기해야 했다. 이행원 관계자는 "원고적격 여부 심사로 인해 소송이 지체돼 양육비를 받는 기간이 늦어지는 사례가 작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인력이나 예산 등 이행원의 근무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이행원의 소속 변호사는 총 11명으로일부는 관리자급이거나 한국건강진흥원에 파견을 간 구조였다. 직접소송을 하는 변호사는 7명에 그친다.

지난해 이행원 변호사 1명이 맡은 소송 건수는 평균 253건에 달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임금은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내지 않으려 하는 채무자를 쫓다 보니 업무 강도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제재조치·양육비 긴급지원 증가세…선지급제도 담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그래픽=이지혜
이행원의 역할은 매년 더 중요해지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첫 조치 시행 이후 매년 늘고 있다. 자녀 1명당 월 20만원(최대 12개월)을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도 증가세다. 지원 인원은 △2021년 18만8000명 △2022년 20만4000명 △2023년 21만2000명으로 매년 늘었다.

이행원의 독립으로 여가부는 양육비이행률을 지난해 42.8%에서 오는 2027년까지 5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회수율은 오는 2029년까지 4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도 함께 시행한다. 예전엔 이행명령 후 감치명령 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행원은 신청 및 접수부터 심사, 지급, 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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