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가상자산 받아드립니다" 금융당국, 발벗고 나섰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09.25 12:00
금융위원회 청사 /사진=뉴스1
영업을 종료한 가산자산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돌려주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내달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산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영업종료 거래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거래소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 이유로 반환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자산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닥사는 업계 자율로 재단설립을 추진해왔다. 이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고, 이용자에게 반환 안내·절차를 진행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게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에,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에 각각 한곳을 선정해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재단업무의 공공성·전문성을 위해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재단 설립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재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후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 심사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종료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자산도 안전하게 보호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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