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참을걸"…무용론 확산에 더 강력해진 혜택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4.09.25 11: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서 직원이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청약통장의 금리가 3.1%까지 인상되고, 인정 납입금 한도도 25만원으로 높여 공제 혜택과 가점의 변별력을 확보한다.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 가입자 유지·확보를 넘어 통장 보유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제공되는 혜택 확대를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 사항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청약통장의 금리가 인상된다. 지난 23일부터 2.0%~2.8%였던 현행금리를 2.3%~3.1%로 0.3%p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추가 인상하면서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하게 됐다.

내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실적 인정 개념도/제공=국토부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인정액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청약 합격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월 납입금 기준은 공공분양 청약에 적용된다. 국민주택 가운데 일반공급에 배정된 15%의 1순위 당첨은 저축총액 순으로 가린다. 통상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으로 본다. 바뀐 납입 인정액 기준인 25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6년 안에 1200만원 선을 맞출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했다.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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