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0년 차라고 밝힌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생활 내내 A씨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아내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투자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진 것을 아내에게 들키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
A씨는 대학 선배로부터 "한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도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빚을 내 주식을 샀다고 한다. 그러나 신약 개발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선배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안 아내는 없는 돈을 융통해서 급한 빚을 갚아줬다"며 "하지만 빚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걸 확인하고는 도저히 저와 못 살겠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한평생 바람피우지 않고 가정에 충실했다. 빚을 진 것도 가족을 위해 투자하다가 손실을 메꾸려고 더 큰 돈을 끌어다 썼고, 그래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라며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는데 아내는 제 사정을 다 듣고도 이혼을 요구해 섭섭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 중 아내가 맞벌이한 기간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며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재산을 축적해왔다. 재산분할을 할 때 아내에게 많이 내어주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했더라도 무리하게 투자하려고 빚을 졌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면 유책 사유로 인정된다"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빚을 진 거라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는 채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 몰래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을 메꾸기 위해 채무를 부담했기 때문에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아내가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그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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