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으로 계좌 개설…대법 "은행 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 아냐"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9.25 07:52

유령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법인 계좌를 발급받아도 금융기관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한 은행지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법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발급 받아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A씨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일 뿐 회사의 정상적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원은 "업무 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해 업무 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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