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제목으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공유되고 있다.
편지를 쓴 주민 A씨는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며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 따뜻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당연한 건데 저렇게 말씀해주시니 감동이다", "이런 게 진짜 명품 아파트",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반성해라", "마음이 따뜻해진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차 대수의 2~4%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주차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원 △주차 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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