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재판장은스토킹 범죄죄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B씨가 근무하는 PC방에 32차례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했다.
결국 A씨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또다시 2차례 B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감 등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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