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밤 12시28분께 서울 마포구 난지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추월 차로가 아닌 주행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관광버스를 들이받고 주행 중이던 경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속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 중이었던 이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즉사했다. A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운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택시를 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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