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 667만건…전년 대비 8% ↑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9.24 17:03
/사진제공=대법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형사 소송과 소년보호 사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과 사건은 총 666만7442건으로 2022년의 616만7312건보다 약 8.11% 증가했다.

이 중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가 처리한 소년보호 사건은 5만94건으로, 전년 4만3042건에 비해 16.4% 증가했다. 2021년의 3만5438건과 비교해도 상당한 증가세다.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가운데 3만253명(61.2%)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32.2%를 차지했다.

민사 사건은 457만6462건이 접수되면서 가장 많은 비중(68.6%)을 차지했다. 2022년 422만7700건보다 8.24% 늘었다. 민사 본안 사건도 대체로 증가했으나, 상고심 접수는 약 57% 감소했다.

형사 사건은 171만3748건이 접수되면서 비중이 25.7%에 달했다. 2022년 157만9320건보다 8.51% 증가했다.


형사공판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1심 사건은 23만6981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7.76% 증가했다. 2심은 7만9453건으로 11.64%, 3심은 2만1102건으로 10.03% 증가했다.

가사 사건은 18만2226건이 접수돼 비중 2.7%를 차지했다. 2022년 17만7310건보다 2.77% 증가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양육권 분쟁, 친자 확인 등의 사건이 대표적인 가사 사건이다.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 △감정제도 개선 △ 양형심리 충실화 △법정통역센터 설치 추진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시행 준비 △판결서 공개 확대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검토·추진 △법관 임용 절차 투명성 제고 및 검증 절차 강화 등을 꼽았다.

또 △사법접근센터 확대 △소송구조제도 활성화 △법원도서관 법마루 대국민 서비스 △미래등기시스템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등기법·상업등기법 등 개정 추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등기제도 개선 △공탁금 국고귀속 방지 △수원·부산회생법원 설치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구성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등도 들었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별·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소개한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전자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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