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시세조작 의혹…위메이드 장현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4.09.24 15:53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진행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위믹스코인의 현금화(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이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다.

이날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전제된 사실관계가 실체적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법리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화 중단 발표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기적 부정 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도 자본시장법 178조 2항에서 언급된 '금융투자상품'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위메이드 주식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위믹스 시세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는 별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이후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는 사실상 90% 같이 움직이며 연동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믹스 가치가 위메이드 주가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라고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장 전 대표는 이날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정에 섰다. 공동 피고인 위메이드 법인 측은 박관호 대표이사를 대신해 대리인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20분에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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