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불편하면 흉기 난동"…범행 예고 글 쓴 30대 검거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9.24 14:24
대구국제공항 홈페이지 게시물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올린 30대 A씨가 24일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국제공항 홈페이지 게시물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 동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대구국제공항 홈페이지 게시물에 "모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흉기 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항공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자택으로 출동해 그를 긴급 체포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항공사를 이용해 이날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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