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ARS 프로그램 철회 의사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3개월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해피머니아이앤씨는 지난달 28일 회생을 신청하며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채권자를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고 채권자들과 협의가 어려워 ARS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류됐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을 이달 말까지 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해두고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회신을 보고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생절차를 신청한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회사에 속한 모든 자산과 부채가 동결된다.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개별적 채권회사 행위도 금지된다.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도 금지된다.
앞서 해피머니아이앤씨는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지난달 28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샀으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환불도 사용도 불가능해졌다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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