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표는 케어 회원인 강모씨와 함께 지난해 9월 6일 강원 춘천시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박 전 대표는 양측 충돌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차 앞에 소주병을 들고 길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 도축 반대 등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 이상의 과격한 행동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방송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수익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라 범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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