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기간제교사, 근무시간 교육경력으로 인정 받는다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24.09.24 11:27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09.19. /사진=배훈식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정규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시간제 기간제교원)이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함에도 현행법상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 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교원이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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