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가 검거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쯤 성동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올라타더니 비틀거리며 움직였다. 그러나 이내 오토바이가 기우뚱하면서 넘어졌고, A씨는 오토바이 위에 그대로 엎어졌다.
이를 목격한 시민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처음에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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