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을 지난 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1차 조사에서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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