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방지법' 개정안 두고…"혁신동력 저해" vs "강력 규제 필요"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4.09.23 17:52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정회에서 플랫폼측과 입점업체측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두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업계와 입점 소상공인 측의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불붙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티메프 사태가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부 기업의 일탈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기업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규모 업체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 측은 업계 신뢰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업체 규모 복수안 제시…"1안, 30~40개 업체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제도 개선방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뿐 아니라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발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업체의 규모 기준에 대한 정부 복수안을 설명했다.

1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준이 전년도 소매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했다.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사업자다. 혁신저해를 우려해 중소플랫폼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추산에 따르면 1안의 경우 30~40개 업체가, 2안은 20개 내외의 업체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 정책관은 "1안에는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플랫폼들이 거의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2안은 중소플랫폼을 포섭할 때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해 규율 대상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산기한은 전통적 소매업 기한 보다 짧게 규정했다. 전통적 소매업의 정산 기한은 월 마감일로부터 40일이다. 공정위가 제안한 복수안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등이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의 '100% 또는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복수안을 제시했다.



"혁신동력 저해, 규제 강도 완화해야" vs "실효성 있으려면 강력한 규제 필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 토론자들은 업계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법이 한 번 개정되면 시장 상황이 달라진다고해서 범위 대상이 바뀌기 어렵다"며 "최소한으로 규제 대상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티메프 사태는 무리한 상장 추진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정산 기한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산기간을 법률로 정한다면 업체 입장에서도 일정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중간 중간 정산이 되면서 자금 흐름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빨리 받는 것보다 정확하게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산기간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소규모 업체보다 대규모 업체가 훨씬 더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체로 공정위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연합회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의 80% 이상이 10일 이내 정산기한을 요구했다"며 "개정안의 단계적 시행 기한은 1년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점업체 대표로 나온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는 "몇몇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플랫폼 업계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오픈마켓은 대부분 정산기한이 정부안보다 짧다"며 "중소플랫폼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안으로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가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안 논의 자체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급작스럽게 논의가 이뤄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개거래 수익과 중개거래금액 수치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근거와 포함될 대상 업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플랫폼은 배송 직후 빠른 정산을 하는 곳도 있다"며 "현실보다도 긴 정산주기와 기한을 법으로 규제한다면 입점업체 사이 실효성이 있다고 볼지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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