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생김새 비슷"…코웨이 VS 교원, 디자인 분쟁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4.09.23 16:22

10년 전도 비슷한 소송...당시 코웨이, 동양매직에 敗

/사진제공=코웨이.
코웨이가 교원웰스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얼음정수기가 비슷하게 생겼고, 일부 기술도 베꼈다는 것이다. 교원웰스는 생활가전은 본질적으로 디자인이 크게 다를 수가 없고, 무엇보다 자신들도 디자인 특허를 받았다며 맞섰다.

코웨이는 교원웰스를 상대로 지난달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판매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원웰스의 아이스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상하부의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과 디스플레이의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이 디자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이콘이 지난해 2월 특허청에 디자인권 등록된 점도 강조했다.

교원웰스는 아이스원도 지난해 8월 디자인권이 등록됐다고 맞섰다. 교원웰스 관계자는 "특허청은 디자인권 등록 전 기존 디자인권의 침해 소지를 보는데, 아이스원이 아이콘과 비슷했다면 애당초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았을 것"이라 강조했다.

코웨이는 애당초 특허청의 디자인권 등록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그들의 디자인권 등록은 상관이 없다"며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만일 코웨이가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교원웰스의 디자인권은 취소될 수 있다.


디자인권은 기술특허와 다르게 특정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제품 자체가 등록이 된다. 기존의 등록 제품과 디자인이 일부 비슷해도 다른 독창성을 인정받으면 등록이 된다. 교원웰스는 아이스원의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 △전면 분할 구성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한다.

생활가전은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하다. 같은 기능 때문에 디자인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정수기 업체 관계자는 "디자인이 아예 달라야 하면 다양한 선풍기, 냉장고, TV 제품이 나올 수 있겠나"라 반문했다.

앞서 코웨이는 2013년 동양매직(SK매직 전신)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신들의 '한뼘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코웨이는 정수기의 중앙부가 디귿(ㄷ)자로 파인 디자인을 동양매직이 무단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웨이는 아이스원이 △코크(수도꼭지) 구조 △물 추출 제어 기능에 관한 특허 2건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침해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도 디자인권,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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