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경고종목을 공개했다. 고려아연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영풍과 영풍정밀은 미수거래 보증금인 위탁증거금률이 100%로 상향 조정됐다. 증권사를 통한 신용거래로 해당 종목을 사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경고종목은 주가가 5일간 75%, 또는 20일간 150% 급등하는 경우 거래소가 지정한다. 거래소는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들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로 지정해 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알린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 주식을 공개매수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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