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선생님 딥페이크 만든 고교생, 퇴학+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9.23 15:1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된 A(18)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자신이 속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을 상대로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 여교사 2명은 남동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학원강사와 다른 선배 얼굴도 합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피해자들이) 예뻐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 휴대전화를 전자 감식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했다"며 "최근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는 총 7가지로 나뉘는데, 퇴학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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