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이병권 기자 | 2024.09.23 15:28
23일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이날 토론에는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경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서비스본부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연구위원, 이효택 여신금융협회 본부장, 전수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정재호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장, 주은영 베스트엘씨 대표이사, 최근창 한국핀테크 산업협회 정책실장, 최현석 씨파이낸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사진=이병권 기자

대출모집인의 1사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이 우려되니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수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 토론회에서 "1사전속의무 폐지 등 규제가 완화될수록 소비자 보호장치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내부통제, 모집 법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금의 단순 중개업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역할을 더 확대해나가야 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역시 "대출 중개법인의 대형화 그리고 금융사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대출 중개법인의 영업행위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란 대출모집인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1개로 제한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하지만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1사전속의무가 해제되는 등 소비자 편익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프라인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는 대출모집인의 1사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했다.

다만 폐지에 따른 우려가 뒤따른다.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불완전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과 민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아울러 대출모집인이 소비자 적합성보다 사익을 우선시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모집인 제재, 자격요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대출모집법인이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금융사가 아닌 법인 자체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수수료 감액이나 벌점 부과 등 불이익을 내부 통제 기준에 명시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대출모집인 자격요건 자체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위원은 "대출모집인 자격시험 기준이 낮다"며 "보수 교육을 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 대상 제재 조치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효택 여신금융협회 본부장은 "합격 여부가 생계와 밀접하다보니 기준을 높이는 건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1사전속의무 폐지에 따른 대출모집인의 업권간 상품 교차 판매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업권 간 교차 모집의 전면 확대까지는 시기상조"라며 "중소형 법인들은 업권과 교체 모집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또는 최소화해서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다"고 했다.

반면 주은영 베스트엘씨 대표이사는 "은행권(대출)이 가능한 고객에게 2금융권을 권유한다고 해서 (고객이) 2금융권을 택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며 "정해져 있는 상품을 카테고리 내에서 다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교차 판매도 허용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베스트엘씨는 KB국민은행의 전속 대출모집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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